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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에 한번 내고 끝인 줄 알았는데… 9월에도 고지서가 또?
2025년 기준, 재산세는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2번에 나눠 납부됩니다.
지금부터 정확한 납부 기간, 과세 대상, 납부 방법, 주의사항까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!
7월 재산세 과세대상 뜻 보러 가기 ▶

2025 재산세 납부기간은?
| 1기분 | 2025년 7월 16일 ~ 7월 31일 | 건축물, 선박, 주택(1/2) |
| 2기분 | 2025년 9월 16일 ~ 9월 30일 | 토지, 주택(1/2) |
-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납부
- 20만 원 초과 시: 7월 50%, 9월 50%로 자동 분할
✅ 기준일: 2025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 대상
✅ 부과 대상: 아파트, 단독주택, 상가, 토지 등
왜 두 번 나눠 내는 건가요?
재산세는 원래 7월 한 번에 내는 세금이에요.
하지만 세액이 크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분납됩니다.
분납 기준: 1 기분(7월분)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
고지서가 따로 나뉘어 발송되니 따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!
재산세 납부 방법
이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도 간편하게!
온라인 납부
- 위택스 (wetax.go.kr)
- 지자체 세무 포털 (서울시: ETAX 등)
- 간편 결제 앱:
카카오페이, 토스, 네이버페이 → 알림톡으로 고지서 수신 & 즉시 납부 가능
- 정부 24, 홈택스에서 세금내역 조회 가능
온라인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▶
오프라인 납부
- 은행 창구, CD/ATM 기기
- 자동이체 등록 → 다음 해부터는 자동 출금
팁:
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나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!
자동이체 걸어두면 매년 걱정 끝!
세금내역조회 하러 가기 ▶
기한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
재산세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| 1일만 연체해도 | 3% 가산세 + 일할 계산 연체이자 부과 |
📌 꼭 알아두세요!
- 고지서 분실 ≠ 납세의무 없음
- 미납 시, 납세자 본인 책임
정리
✔ 2025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 가능
✔ 납부 금액 20만 원 초과 시 자동 분납
✔ 위택스, 간편 결제앱,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
✔ 가산세 피하려면 7월 31일, 9월 30일 안에 납부 완료!
✔ 고지서 못 받았다면 즉시 조회 후 납부 필수
재산세는 매년 돌아오는 고정지출이지만
기한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돈을 아낄 수 있어요!
저처럼 미리 자동이체 설정해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하답니다.
혹시 이번에 처음 재산세를 내시는 분이라면,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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